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자로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정보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대상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 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000 ㎡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2,000 ㎡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 ㎡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 이상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 이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규정)
- 국·공립어린이집
- 법인·단체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 연면적 430 ㎡ 이상
▶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유통산업발전법 규정)
- 대형마트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전문점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 이상(지하에 위치한 것에 한함)
▶ 학원 - 연면적 1,000 ㎡ 이상 시설
▶ 영화상영관 - 실내영화상영관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 이상(기계식 제외)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 ㎡ 이상 시설(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000 ㎡ 시설(공중위생관리법 규정)
▶ 옥내전시시설 - 연면적 2,000 ㎡ 이상 전시시설(옥내시설 한정)
2. 교육 주기
구분 | 이수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1회 |
※ 면제대상
신규 및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교육면제: 법 제7조 제1항의 단서 조항 및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오염도검사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3.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 교육시간:1일 6시간
■ 교육 시간표: 지역별로 교육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집합, 사이버 교육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사이버교육 신청 > 수강(교육기간: 휴일포함 7일) > 수료(교육 종료 후 2일 뒤)
■교육 수수료: 22,500(카드결제, 가상계좌 입금)
■ 집합교육 준비물: 참석자(신청자) 신분증 필수
3.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신청
실내 공기질 관리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입니다.
1. 교육 신청을 위해 KECI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요)
2. 실내공기질관리자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3. 교육신청을 클릭하여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4. 현재 신청이 가능한 교육을 선택합니다.
사이버)
집합교육)
5. 과정정보를 확인합니다.
6. 교육신청자 및 시설정보를 입력합니다.
7. 결제정보 확인 후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8. 신청내용, 강의 듣기는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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