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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 발급 방법 안내

by 내일은갓생 2024. 4. 25.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출 심사 등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발급 용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모두 동일한 서류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는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거주자 명단과 전입일자, 가족관계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 소유자, 임차인,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소지의 거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 용도

     

    • 주택 매매 시 거주자 확인
    •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 확인
    •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거주자 정보 확인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구 구성 확인

    전입세대확인서는 보통 주택 매매 시 거주자를 확인, 전세계약 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우선순위를 확인하거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위해 또는 주택 경매 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3. 발급 대상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 소유자, 임차인, 매매/임대차 계약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경매참가자 및 낙찰자
    • 감정평가업자, 신용 정보업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 임차인, 경매 참가자 또는 낙찰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요즘은 보통 대부분의 서류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전입세대확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 전세 계약 등 온라인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개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민센터는 거주지 관할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시 필요서류

    • 소유자 본인:신분증
    • 임차인 또는 매매계약자:신분증, 임대차/매매 계약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 신용정보기관, 감정평가기관:조사의뢰서
    • 경매참가자:경매 확인이 가능한 경매 사이트 출력자료 또는 신문공고문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 내에 구비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민원 수수료

    • 열람: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혹은 500원(신용기관, 감정기관, 경매참가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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