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출 심사 등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발급 용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모두 동일한 서류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는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거주자 명단과 전입일자, 가족관계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 소유자, 임차인,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소지의 거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 용도
- 주택 매매 시 거주자 확인
-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 확인
-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거주자 정보 확인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구 구성 확인
전입세대확인서는 보통 주택 매매 시 거주자를 확인, 전세계약 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우선순위를 확인하거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위해 또는 주택 경매 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3. 발급 대상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 소유자, 임차인, 매매/임대차 계약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경매참가자 및 낙찰자
- 감정평가업자, 신용 정보업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 임차인, 경매 참가자 또는 낙찰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요즘은 보통 대부분의 서류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전입세대확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 전세 계약 등 온라인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개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민센터는 거주지 관할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시 필요서류
- 소유자 본인:신분증
- 임차인 또는 매매계약자:신분증, 임대차/매매 계약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 신용정보기관, 감정평가기관:조사의뢰서
- 경매참가자:경매 확인이 가능한 경매 사이트 출력자료 또는 신문공고문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 내에 구비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민원 수수료
- 열람: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혹은 500원(신용기관, 감정기관, 경매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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