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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및 내용(계산기)

by 내일은갓생 2024. 6. 1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무실.여직원과 남직원 셋이 회의중사무실 책상에 모여 앉은 여자직원 넷.남직원 하나.카페라를 쳐다보고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지원

*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신규가입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아래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판단기준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간(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동안(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근로자인 피험보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d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산·사산 휴가,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되어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제외대상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인자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종합소득액이 4,300만원 이상인 자

 

2. 지원 범위 및 기간

 

▶ 지원 범위:사업주 및 신규가입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 보험료 지원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엔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 지원
(80%)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 지원
(80%)






 

 

-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신청방법

 

1. 서면 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 제출서류

미가입사업장: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서)

기가입 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서

 

보험료지원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 ▼

1._국민연금¸_고용보험_보험료_지원신청서(근로자_종사_사업장).hwp
0.05MB
1._국민연금¸_고용보험_보험료_지원신청서(근로자_종사_사업장).pdf
0.07MB

 

2. 찾아가는 서비스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객센터 문의 후 직원이 방문합니다.

 

출처:두루누리 홈페이지

 

3. 온라인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두루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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